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1. 결정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안(건안) 68307-10185
요지
당 공사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내 오수관 및 우수관을 신설하는 공사로 총 연장은 약 8㎞정도임 1. 시가지 공사로 안전시설(가드휀스, 안내간판 등) 설치가 필수 불가피한데 설계내역에 계상되지 않았음. 이 경우 안전시설 설치비를 설계에 적용된 표준안전시설 설치비를 설계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안전시설 설치비를 적용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도로공사 설계기준 단가산출기준에 의하여 가드휀스는 공사연장의 1.4배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1항 별도 안전시설 설치비 적용 가능시 총 연장의 1.4배 적용인지 여부 3. 당 공사 현장은 년차계속공사로 시가지 특성상 일정구간별로 나누어 관 부설및 되메우기 포장공종을 반복시행하며, 가드휀스 등을 이동하며 재사용하는데 이 경우 2항 기준에 의한 가드휀스 적용범위와 안내간판 등 적용범위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휀스, 안전표지판 등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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