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차량운송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 설치·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질의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