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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운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 안 저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교육장 설치 시 소요되는 운반 비용 및 장비 사용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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