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ㆍ난방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 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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