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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30. 결정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운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578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저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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