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 결정
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642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ㆍ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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