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7. 결정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차량운송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02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 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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