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5. 결정
투광등의 부품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034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div
산안(건안) 68307-10034
귀 질의의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