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4. 결정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산안(건안) 68307-10138

요지

안전자재 반입, 반출 등에 소요되는 운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현장내에서 근로하다 보면 기 입고된 안전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옮길 때가 많은데 운반 장비인 지게차 운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2. 안전자재를 타 현장에서 반입 받거나 타 현장으로 반출, 자재 수리를 하기 위해 공장으로 보낼 시 차량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2. 당해 장비의 사용료 및 운반비 등이 공사비 내역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