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장비의 사용료 및 운반비 등이 공사비 내역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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