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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4. 결정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산보 68307-306

해석례 전문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가 제시한사후관리조치 중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음 만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의 위반에해당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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