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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요지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 관리 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가 제시한 사후관리 조치 중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음 만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의 위반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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