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25. 결정
서류상 예비조사의 실시
산보 68344-247
요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2항의 내용중 공정 및 취급인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서류상의 의미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별지 제21호 서식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비조사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지
해석례 전문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음. ※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기관에 제공한 경우 - 또는 측정기관이 전회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 동 규정상 “예비조사”라 함은 사업장방문에 의한 조사를 의미하며, “서류”라 함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별지 제21호서식)가 포함된 관련자료 등을 의미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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