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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서류상 예비조사의 실시

요지

○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음. ※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기관에 제공한 경우 - 또는 측정기관이 전회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 ○ 동 규정상 “예비조사”라 함은 사업장방문에 의한 조사를 의미하며, “서류”라 함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별지 제21호서식)가 포함된 관련자료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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