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22. 결정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산보 68344-244

요지

1.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여 노출기준 미만으로유지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의 근거조항은 2. 예비조사의 실시와 측정결과서내의 측정위치도의 작성주체는 3.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GC분석 Back data를 요청하였을 경우 측정기관에서 Data를 거부할 수 있는지 4. 측정시 측정자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지와 규정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1.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 2.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예비조사, 측정계획서 및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작성 등은 측정자가 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 제39조) 3. 질의3 및 질의4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하위규정에서는 측정기관이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환경측정의뢰서(계약서)에 이를명시하거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5항 )시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작업환경측정시 측정자의 수도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대상 작업장의규모 및 유해인자의 종류 등에 측정기간 및 측정자의 수가 달라지게 되므로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의뢰(계약)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주와 측정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