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요지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2.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예비조사, 측정계획서 및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작성 등은 측정자가 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 제39조) 3. 질의3 및 질의4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하위규정에서는 측정기관이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작업환경측정의뢰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5항)시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작업환경측정시 측정자의 수도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대상 작업장의 규모 및 유해인자의 종류 등에 측정기간 및 측정자의 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의뢰(계약)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주와 측정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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