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14. 결정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10106
요지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초과 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 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설) -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함 (을 설) -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 정산하여 추가 계상해 주어야 함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추가로 발생한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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