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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 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원가계산서 작성시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계약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수급인은 조정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별표 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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