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10. 결정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산안(건안) 68307-10018

요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한 안전관리비 계상금액은 122,265,022원이나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비 금액은 39,400,200원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작성시 도급내역서의 안전관리비 39,400,200원을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해도 하자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계약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수급인은 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별표 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