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12. 결정

임직원과 영업의 포괄적 승계 시 기금해산이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과-373

요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인 ○○지점이 법인의 영업방침 변경에 따라 별도 설립된 ○○주식회사(자회사)가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고 ○○지점이 청산되었으나 ○○지점의 복지기금은 해산하지 않고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유효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현행 제70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 ○○주식회사(자회사)가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 하였다면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