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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직원과 영업의 포괄적 승계시 기금해산이 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자회사)가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 하였다면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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