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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23. 결정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산안(건안) 68307-10082

요지

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중 규칙 별표 6의2중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인력기준 2번 항목에 있는 가, 나의 내용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7년 이상)이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을취득한지 3개월 되었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건설안전업무를 8년간 실무에서경력을 갖추고 있는데,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자격을 갖추고 실무에서 8년 동안 경력을 쌓고 건설안전 자격을 최근에 취득하여도 2번 항목에 해당되는지 만약2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4번 항목에 보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되는데 4번 항목에는 정확히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인력기준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함 귀하의 경우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위 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 제2호의 인력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산업안전기사로서 8년간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제4호에서 정하는인력기준(영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1년 이상인 자)은 충족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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