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 기준 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인력기준 제2호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자”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함 귀하의 경우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위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제2호의 인력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 되나, 산업안전기사로서 8년간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제4호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영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은 충족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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