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2. 22. 결정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안정 68307-14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안정 68307-147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