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 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 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