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4. 결정
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
협력 68107-29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부분 또는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임. 2. 또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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