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20. 결정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노조 01254-615
요지
○ 단체협약 규정에 ‘단체교섭 대표위원은 노사 대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99년까지도 회사 대표이사가 사측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석하여 교섭후 합의안에 서명해 왔음에도 금년은 종전과 달리 대표이사가 교섭위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수석부사장을 교섭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교섭에 응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단체협약의 해석은 관련 조항을 종합적․유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 대표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대신 참석할 경우 문서로 사전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임․단협체결권 일체를 수석부사장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수석부사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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