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교원노조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복수노조 사이에 노조 사무소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간의 지원관행, 지원규모, 조합원 수, 지원노력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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