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공노사관계팀-1505
요지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새롭게 설립된 △△교원노조에 대해 노조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존 ○○교원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및 신설된 △△교원노조의 노조사무소 제공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노조 차별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교원노조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는 사용자가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있으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바, 위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복수노조 사이에 노조 사무소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간의 지원관행, 지원규모, 조합원 수, 지원노력 등의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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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단위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당해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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