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12. 결정
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 유지 유무
노조 68107-35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동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령의 취지 및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2. 또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인 바,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특정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자라 할 것이나, 동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분회의 임원인 조합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에 의해 당연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며, 면허취소 처분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한 분회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규약상 규정 및 권한있는 기관의 임원자격 제한 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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