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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3. 결정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산안(건안) 68307-10585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부 고시에 의한 비율로 계상하였고 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였다면 위법 사항인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의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시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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