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 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질의의 경우 기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질의의 경우 기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