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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6. 결정

원 · 하도급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0102

요지

하도급 업체로써 매월 원청에 기성청구를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음.  공사가 종료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시에 정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또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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