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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