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공사가 물가 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 +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 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고 재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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