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요지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으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으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