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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2. 13. 결정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산안(건안) 68307-10530

요지

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교육장 설치 또는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계약을 하여 집행할시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투입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를 구분하여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안전교육장 설치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 공사비는 단독공사가 아닌 하도급 계약금액의 일부분 공사로 실지 투입된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 등 구분이 불가)

해석례 전문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으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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