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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계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공사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 내역 상대 상액의 구분 없이 총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귀질의의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제외)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대상액인 재료비 및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총 공사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 하는 데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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