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귀 질의의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제외)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인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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