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23. 결정

휴업기간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근기 68207-4004

요지

회사에서는 주문량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휴업철회를 요구하면서 휴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일시 주문량이 있어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함. 당회사는 비료포장대 제조업체로서 비수기, 성수기 구별이 뚜렷하므로 비수기에 기간을 정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거래처로부터 일시 주문량이 있더라도 휴업기간중이라고 근로자들이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지(휴업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출근 시에는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회사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개별근로자에게 출근하도록 사전에 통지하였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