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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요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회사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개별근로자에게 출근하도록 사전에 통지하였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출근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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