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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13. 결정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543

요지

당사는 1,000억원 공사로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3명을 법적기준이상 선임 운영하고 있음. 협력사 하도급액 30억원으로 협력사 자율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없이 전담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규정한 안전보조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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