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안전 순찰 등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규정한 안전보조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