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안전 순찰 등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규정한 안전보조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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