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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6. 결정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안(건안) 68307-10534

요지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을 용역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채용하였는데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시 용역회사와의 계약금액 전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실급여 지급분에 대하여만 안전관리비 처리를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조원 및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및 리프트운전원을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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