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조원 및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및 리프트운전원을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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