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25. 결정
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선출방식이 정당한지 여부
노조 68107-1179
요지
2001년 3월에 치뤄진 대의원 선거에 있어 총 20명의 대의원 후보가 출마하여 선거인들이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01년 9월 치뤄진 대의원 보궐선거는 후보 20명의 명단을 표시한 후 이 전체의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 바, 선거인들이 대의원 후보 개개인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방식의 선거로서 적법한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의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하여각 후보자별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하여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방식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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