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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정당성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17조제2항에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2. 노조 대의원 11명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라면 후보 개개인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현행 공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방식과 같이 1장의 투표용지에 대의원 후보자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개별적으로 가·부를 묻는 투표 방식이라면 이는 평등선거나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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