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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대표, 대의원 선출시 투표방법

요지

통상적으로 총회라 함은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하므로,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의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 방식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자투표 의결이 가능토록 하는 규약 개정을 선행한 후에 그 규약 내용에 따라 총회의결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에 의거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임원과 대의원 선출시 귀 질의와 같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면,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ㆍ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이 관리ㆍ운용되어 직접ㆍ비밀ㆍ무기명의 투표원칙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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