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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17. 결정

공동으로 교섭함에 있어서 어느 한 노조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노조 68107-1155

요지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의 복수노조이고 따라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합니다. 지역교섭은 각각 중앙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지역교섭에서 양 노조 중 부득이하게 어느 한 노조가 교섭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참석하는 한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적법인지

해석례 전문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에서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교섭 권한의 위임 허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해당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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