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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요지

1.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당해 조합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음.(인천지법 2009.8.25 선고 2009나254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판결 참조) 2.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곧바로 당해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 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3. 아울러,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단체협약이 갱신되기까지는 먼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받을 것이나,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되어 동 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뒤에 가입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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